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한눈에 보기

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하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, 서울시와 시민 후원금으로 동일한 금액이 추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
✅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?



- 근로하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
-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, 같은 금액을 서울시가 추가 적립
- 최종적으로 2년이면 720만 원, 3년이면 1,080만 원을 마련 가능
🎯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목적



저축된 금액은 아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주거비 –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
- 교육비 – 학자금 대출 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
- 창업·운영자금 –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지원
- 결혼자금 – 예비부부의 결혼 준비 지원
🏆 신청 자격



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✅ 서울시 거주
✅ 만 18세 ~ 만 34세 청년
✅ 근로자(소득활동 중인 자)
✅ 본인 근로소득 일정 금액 이하
✅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충족(연 1억 미만, 재산 9억 미만)
📌 자세한 기준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필수
💰 지원 내용



- 본인 저축액: 월 15만 원
- 매칭 지원액: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추가 적립
- 약정 기간: 2년(24개월) 또는 3년(36개월) 중 선택
- 총 적립금:
- 2년(15만 원 x 24개월) → 720만 원
- 3년(15만 원 x 36개월) → 1,080만 원
- 저축 방법: 매월 자동이체
- 매칭금액 지원기관: 서울시,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
📌 참가자 의무사항



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는 아래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✔️ 적립 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
✔️ 적립 기간의 50% 이상 저축
✔️ 적립 기간의 50% 이상 근로 유지(만기 시 증빙 필수)
✔️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
✔️ 기타 약정 내용 성실히 이행
📥 신청 방법
- 신청 기간 확인 –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각 자치구 공고문 참고
-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– 서울시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
- 서류 제출 – 신청서, 근로소득 증빙자료,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
- 심사 및 선정 – 소득 및 거주 요건 검토 후 최종 대상자 발표
📢 신청 기간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, 서울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!
🔎 결론
서울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라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 특히, 주거비, 교육비, 창업자금, 결혼자금 등 목적이 확실한 경우 적극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.
👉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! 💪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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