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증(건강진단결과서)은 위생업종 종사자에게 필수이며, 만료 전에 반드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.
보건증 재발급 기간과 비용, 주의사항 등을 Q&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.
📌 보건증 재발급 Q&A
✅ Q1. 보건증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?
📌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.
-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점, 카페, 유흥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반드시 유효한 보건증을 소지해야 합니다.
-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진을 받고 보건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.
- 보건증이 만료된 상태로 근무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Q2. 보건증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?
📌 최초 발급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.
🔹 재발급 절차
1️⃣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 방문
2️⃣ 신분증 지참 후 필요한 건강검진 진행
3️⃣ 검진 후 당일 또는 1~2일 내 보건증 발급
4️⃣ 일부 보건소는 온라인 예약 및 발급 가능
✅ Q3. 보건증 재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?
📌 지급 기관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
- 보건소 발급 시: 보통 5,000원~8,000원
- 의료기관 발급 시: 보통 10,000원~15,000원
- 검사 항목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 가능
- 일부 지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감면제도 운영
🔹 일부 프랜차이즈 및 대형 식품회사에서는 직원의 보건증 발급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 정책을 확인하세요!
✅ Q4. 보건증 재발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?
📌 검진 전 최소 8시간 이상 금식 필수!
⚠ 주의사항
✔ 검사 결과 전염성 질환이 발견되면 즉시 치료 후 재검진 필요
✔ 보건증은 타인에게 양도·대여 불가 (위반 시 법적 처벌 가능)
✔ 보건증이 만료되더라도 근무지가 변하지 않으면 서류는 계속 유효함
✔ 임산부는 X-ray 검사 전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리기
📌 추가 정보
📞 문의전화: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/ 1566-3232
🚀 유효기간 전에 미리 재발급받고 안전하게 근무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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