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월세 너무 비싼데,
정부지원으로 저렴하게 사는 방법 없을까?”
그렇다면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이 해답일 수 있습니다.
2025년에도 운영되는 이 제도는
저소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
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정책입니다.
아래에서 입주 자격부터 조건, 거주기간, 신청 꿀팁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.
👥 입주 대상
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미혼 청년이면 신청 가능해요.
① 연령 기준
- 만 19세 이상 ~ 만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
② 학력/취업 조건
- 대학생, 대학원생 (입학 예정자 포함)
- 취업준비생 (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)
③ 무주택자 + 소득/자산 기준 충족자
💸 소득 자산 기준
순위 | 기준 내용 |
1순위 |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등 |
2순위 | 본인+부모 합산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% 이하 |
3순위 | 본인 단독 소득이 1인 가구 평균소득 100% 이하 |
💡 자산은 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 자산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.
💰 임대조건
순위 | 보증금 | 임대료 |
1순위 | 100만 원 | 시세의 40% 수준 |
2·3순위 | 200만 원 | 시세의 50% 수준 |
예를 들어 월세 시세 50만 원짜리 원룸을
월 20만 원~25만 원 수준에 이용 가능하다는 의미!
⏱️ 거주 기간
- 기본: 2년 계약, 최대 4회 재계약 가능 → 최장 10년
- 단, 입주 후 결혼한 경우 → 5회 재계약 추가 가능 → 최장 20년 거주 가능
📅 공급 시기
- 분기별 공급: 3월, 6월, 9월, 12월
- 각 지역별 LH 청약센터 또는 LH청약센터 누리집에서 공고 확인 필수
📝 신청 방법
-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
- ‘청년매입임대’ 메뉴에서 모집공고 확인
- 자격 요건 확인 후 온라인 접수
- 서류 심사 → 주거급여 기준 검토 → 최종 선정
- 계약 및 입주
🧾 제출 서류 예시
- 본인 및 부모의 소득·자산 증빙 서류
- 재학증명서 or 졸업증명서
- 무주택 확인서
- 주민등록등본 등
※ 모집공고마다 다소 차이 있으니 반드시 개별 공고 기준 확인!
❓ 자주 묻는 질문 (Q&A)
Q. 혼자 살아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네! 단독세대주도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 소득·자산 기준 충족 필요.
Q. 졸업한 지 오래된 청년도 가능한가요?
A.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까지만 해당됩니다.
Q. 결혼하면 나가야 하나요?
A. 아닙니다. 결혼 시 추가 재계약이 가능해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.
Q.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무주택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기존 대출은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.
📍 체크포인트 요약
항목 | 내용 |
나이 기준 | 만 19~39세 미혼 청년 |
소득 조건 |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100% 이하 |
임대료 | 시세의 40~50% 수준 |
보증금 | 100~200만 원 |
거주 기간 | 기본 2년, 최장 20년까지 가능 |
신청 방법 | LH청약센터 온라인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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